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은 잦은 이사로 인해 주거비가 부담되는 청년들을 위해 이사비와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 확인 후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 신청조건
신청기간 - 2023년 5월9일 (화) 10시~ 2023년 6월 9일 (금) 18시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 신고 완료하였거나 서울시로 전입 완료한자
만 19~39세 청년 가구에 해당되는 자 (1983년 1월 1일~ 2004년 12월 31일 출생)동거인 - 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등 있어도 지원가능함 단,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과 세대주는 신청자 본인이 여야함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소득 수준 -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재산 - 신청자 청년 본인이 무주택자 이어야 함
주택 -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 월세 거주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월세액 X100)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임차보증금+(월세액 X70)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금액, 지급일
지원금액 - 생회 1회,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지원인원 - 5,000명 (명수제한으로 인해 빠르게 서두르셔야겠습니다.)
지급방식 - 개인별 계좌로 입금
선정방법 - 사회적 약자,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이후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다문화가정, 국가보훈대상자
주거취약청년 - 고시원, 옥탑방, (반) 지하 거주 청년(임대차계약서상)
지원내용
이사에 소요된 이사비, 부동산 중ㅇ개보수, 종이가구 구입비
*이사비 - 사다리차 이용비, 개인용달, (반) 포장이사 등
단, 대중교통비, 택시비, 택배비, 청소비, 개인적인 차량 렌트비(렌터카)등 제외
*중개보수 - 임대차계약 체결 시 소요된 중개수수료*종이가구 - 종이로 만든 가구(책상, 의자, 책장 등)
지급일
서류심사결과 - 2023년 7월 (예정)
최종심사결과 - 2023년 8월 (예정)
지원금 지급 - 2023년 8월 (예정)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만 가능 (우편접수, 방문 불가)
필요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지출 증빙서류, 통장사본
*모든 서류
- 가급적 스캔 후 PDF 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번호 뒷자리 지우고 제출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 -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 받은 서류로 제출
결과발표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 신청현황
신청자 개별 문자로 안내
참여제한대상자
- 부모소유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된되는 경우
- 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기관에서 지원받은 자 (중개보수 및 이사비지원)
유의사항
사업신청, 접수, 이의신청 모두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됨
등록한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사항 정확하게 등록
신청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지원취소 및 환수조치
-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타기관에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신청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착오 및 부정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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