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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3일 화요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날 근무한 근로자는 사업장 규모와 근로 형태에 따라 임시공휴일 근무수당이 다르게 계산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임시공휴일 급여 계산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처리 기준을 총정리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유급휴일 보장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 8시간 이내 근무: 통상임금 × 150%
- 8시간 초과 근무: 초과분 통상임금 × 200%
- 대체휴일 가능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 유급휴일 보장 의무 없음
- 근로자는 선거권 행사 보장받아야 함 (근로기준법 제10조)
2025년 임시공휴일 급여 계산 예시 (시급 10,030원 기준)
근로형태 | 근무시간 | 지급항목 | 지급금액 |
시급제 근로자 | 8시간 | 유급휴일수당 + 휴일근로수당 | 120,360원 |
시급제 근로자 | 10시간 | 유급휴일수당 + 휴일근로수당 + 연장근로수당 | 140,420원 |
월급제 근로자 | 8시간 | 휴일근로수당 | 40,120원 |
월급제 근로자 | 10시간 | 휴일근로수당 + 연장근로수당 | 60,1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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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이나 대통령선거일, 설날, 추석 같은 날 갑자기 병원이 필요하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특히, 아이들은 주말, 공휴일 등 평일이 아닌 경우 갑자기 열이나 거나 아플 때가 종종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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