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5. 6. 17. 15:36

주거급여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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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확인 안 하면 놓칩니다! 2025 주거급여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빠르게 정리해 드립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에게 큰 혜택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 신청 조건부터 지원금액까지 모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 버튼에서 확인해 보세요 

 

 

 

빠르게 주거급여 신청하기👆

 

 

 

 주거급여 제도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복지 제도로, 임차가구는 월세를, 자가가구는 수리비를 지원받습니다.

 

 주거급여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 연령, 부양의무자와 무관하게 1인 청년도 주거급여 신청 가능

주거급여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주거급여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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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가구원 수  월 소득 기준 (원)
1인 1,148,166
2인 1,887,676
3인 2,412,169
4인 2,926,931
5인 3,411,932
6인 3,871,106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가구원 수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 세종 기타 지역 
1인 352,000 281,000 228,000 191,000
2인 395,000 314,000 254,000 215,000
3인 470,000 375,000 302,000 256,000
4인 545,000 433,000 351,000 297,000
5인 564,000 448,000 363,000 307,000
6인 667,000 531,000 428,000 363,000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 경보수: 590만 원
  • 중보수: 1,095만 원
  • 대보수: 1,601만 원

주거급여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 자격 조건

소득 기준

  •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예: 4인 기준 2,926,931원 이하)

가구 유형별 조건

  • 임차가구: 주택 임대차계약 및 실제 임차료 납부
  • 자가가구: 노후주택 수리 필요 및 조건 충족

지원 제외 대상

  •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계약이 불분명한 경우
  • 기준임대료의 5배 초과 시 지원금은 최저 1만 원만 지급

 

 주건 급여 신청방법

온라인(복지로) 신청 절차

  • 복지로 접속 → 로그인 → 주거급여 신청 → 서류 업로드 → 완료

주민센터 방문 시 준비서류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소득·재산 증빙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필요

주의사항 및 체크리스트

  • 매년 신청 필요 (자동 갱신 아님)
  • 거주조사 불응 시 지원 중단 가능
  • 수리는 신청 전 승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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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급여, 수선 유지급여

임차급여

  •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비교 후 차액 지원
  • 생계급여 이하 소득자에겐 기준임대료 전액 지원

수선유지급여

  • 자가 주택의 상태에 따라 수리비 지원
  • 경보수~대보수까지 단계별 차등 지급

주거급여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자주 묻는 질문 

언제부터 지원되나요?
→ 신청한 다음 달부터 주거급여 지급

전입신고 늦으면?
→ 즉시 신고하지 않으면 지급 중단 가능

전세 계약 변경 시?
→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 필수

 

저는 작년에 주거급여 신청해서 월세 부담이 줄었습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도 충분히 신청 자격이 있으니 요건이 맞다면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거급여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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