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확인 안 하면 놓칩니다! 2025 주거급여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빠르게 정리해 드립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에게 큰 혜택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 신청 조건부터 지원금액까지 모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 버튼에서 확인해 보세요
주거급여 제도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복지 제도로, 임차가구는 월세를, 자가가구는 수리비를 지원받습니다.
주거급여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 연령, 부양의무자와 무관하게 1인 청년도 주거급여 신청 가능
주거급여 지원금액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가구원 수 | 월 소득 기준 (원) |
1인 | 1,148,166 |
2인 | 1,887,676 |
3인 | 2,412,169 |
4인 | 2,926,931 |
5인 | 3,411,932 |
6인 | 3,871,106 |
▷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가구원 수 | 서울 | 경기 .인천 | 광역시 , 세종 | 기타 지역 |
1인 | 352,000 | 281,000 | 228,000 | 191,000 |
2인 | 395,000 | 314,000 | 254,000 | 215,000 |
3인 | 470,000 | 375,000 | 302,000 | 256,000 |
4인 | 545,000 | 433,000 | 351,000 | 297,000 |
5인 | 564,000 | 448,000 | 363,000 | 307,000 |
6인 | 667,000 | 531,000 | 428,000 | 363,000 |
▷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 경보수: 590만 원
- 중보수: 1,095만 원
- 대보수: 1,601만 원
주거급여 신청 자격 조건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예: 4인 기준 2,926,931원 이하)
▷ 가구 유형별 조건
- 임차가구: 주택 임대차계약 및 실제 임차료 납부
- 자가가구: 노후주택 수리 필요 및 조건 충족
▷ 지원 제외 대상
-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계약이 불분명한 경우
- 기준임대료의 5배 초과 시 지원금은 최저 1만 원만 지급
주건 급여 신청방법
▷ 온라인(복지로) 신청 절차
- 복지로 접속 → 로그인 → 주거급여 신청 → 서류 업로드 → 완료
▷ 주민센터 방문 시 준비서류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소득·재산 증빙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필요
▷ 주의사항 및 체크리스트
- 매년 신청 필요 (자동 갱신 아님)
- 거주조사 불응 시 지원 중단 가능
- 수리는 신청 전 승인 필수
임차급여, 수선 유지급여
▷ 임차급여
-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비교 후 차액 지원
- 생계급여 이하 소득자에겐 기준임대료 전액 지원
▷ 수선유지급여
- 자가 주택의 상태에 따라 수리비 지원
- 경보수~대보수까지 단계별 차등 지급
자주 묻는 질문
● 언제부터 지원되나요?
→ 신청한 다음 달부터 주거급여 지급
● 전입신고 늦으면?
→ 즉시 신고하지 않으면 지급 중단 가능
● 전세 계약 변경 시?
→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 필수
저는 작년에 주거급여 신청해서 월세 부담이 줄었습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도 충분히 신청 자격이 있으니 요건이 맞다면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거급여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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